1년 미만 연차 11일 1년 연차 15일이 부여되는 정확한 시점과 요건을 근로기준법 제60조 및 최신 행정해석을 바탕으로 명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신입사원이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받는 1년 미만 연차 11일 1년 연차 15일은 발생하는 법적 근거와 권리 부여 시점이 서로 다릅니다. 실무에서 두 휴가의 성격을 하나로 묶어 생각하다 보면 휴가 사용 계획이나 퇴직 정산 과정에서 혼란이 생기기 쉽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정한 규정과 행정해석을 바탕으로 각각의 휴가가 언제 어떤 요건으로 발생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월별 연차 발생 시점과 최대 11일의 요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른 연차는 입사한 첫날 한꺼번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결근 없이 근무한 다음 날에 1일씩 순차적으로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3월 1일에 입사하여 3월 31일까지 결근 없이 개근했다면, 첫 1일의 연차는 4월 1일에 발생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매월 개근 요건을 충족하면 11개월 동안 총 11일의 연차가 쌓이게 됩니다. 1년은 12개월이지만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하는 월 단위 연차가 최대 11일인 이유는, 마지막 12번째 달의 근무를 마치는 시점에는 ‘1년 미만’ 규정이 아니라 ‘1년 근속’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개근이란 회사와 일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일’에 출근 의무를 다했다는 의미입니다. 업무 도중 발생한 지각이나 조퇴, 외출은 당일 근로를 제공한 것이므로 결근으로 처리되지 않으며, 회사가 이를 임의로 합산하여 결근 1일로 만들어 연차 발생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1년 근속 후 15일 연차가 발생하는 정확한 시점
입사 후 1년이 지나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새롭게 주어집니다. 이 15일은 1년 동안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법정 휴가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15일이 발생하는 정확한 시점입니다.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1년 근속에 따른 15일 연차는 1년간의 근로를 모두 마친 다음 날에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있어야 발생합니다. 즉, 1년 동안 80퍼센트 이상 출근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곧바로 15일의 권리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 기간이 1년을 마친 다음 날까지 이어져 재직 상태를 유지해야 비로소 15일의 연차를 취득하게 됩니다.
만약 2025년 11월 1일에 입사하여 2026년 10월 31일까지 1년간 성실히 근무했더라도, 근로계약이 2026년 10월 31일 자로 만료되어 종료된다면 15일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 2026년 11월 1일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해당 일자에 15일의 연차가 새롭게 부여됩니다.

출근율 80퍼센트 산정 방식과 법 적용 범위
15일 연차를 취득하기 위해 요구되는 80퍼센트 이상의 출근율은 달력의 365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주휴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취업규칙 등에 따른 약정휴일을 제외한 순수 소정근로일수를 분모로 두고, 실제 출근한 날을 분자로 하여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령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임산부의 출산전후휴가 기간,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은 법률상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출근율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이 기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정상적으로 출근율 80퍼센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모든 사업장에 무조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거나 초단시간 근로자라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법정 연차 규정이 강제되지 않습니다.

1년 미만 11일과 1년 차 15일의 사용기간 차이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최대 11일의 연차와 1년 근속 후 발생하는 15일의 연차는 사용 가능 기간도 명확히 구분됩니다. 입사 첫해에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는 각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1년을 채운 다음 날에 새롭게 발생하는 15일의 연차는 발생한 날부터 다시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법률에서 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았는데도 근로자가 휴가를 다 쓰지 못하고 사용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사용자는 남은 일수에 대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 시점에도 마찬가지 기준이 적용됩니다. 퇴직으로 인해 더 이상 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이미 권리가 발생하여 남아 있는 연차는 일수에 비례하여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아직 발생 시점에 도달하지 않은 휴가와 이미 발생하여 재직 중 미사용한 휴가를 구분하여 정산 내역을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년 미만 근무 중 발생한 월별 연차는 1년이 지나면 완전히 사라지나요?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하여 발생한 최대 11일의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휴가 사용 권리가 소멸합니다. 다만 회사가 법적으로 정해진 연차 사용촉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사용하지 못한 일수에 대해서는 연차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어 급여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지각이나 조퇴가 잦으면 한 달 개근 연차가 발생하지 않나요?
지각, 조퇴, 외출은 근로일에 출근하여 일부 시간 근로를 제공한 것이므로 결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각이나 조퇴가 여러 차례 발생했더라도 소정근로일에 출근을 마쳤다면 개근 요건을 충족하여 해당 월의 1일 연차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이를 합산하여 결근 1일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회사에서도 1년 미만 연차 11일이 보장되나요?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적으로 연차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회사 자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을 통해 유급휴가를 부여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라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