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단독 140만원, 부부 224만원의 정확한 산정 기준과 상시근로소득 공제, 기본재산액 차감 및 자동차 재산 제외 요건을 상세히 해설합니다.
2026년 장애인연금 수급자를 가르는 2026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단독가구 기준 월 140만원, 배우자가 있는 부부가구 기준 월 224만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기준선이 발표되면 흔히 '내 월급이나 통장에 찍히는 월 소득이 140만원 아래면 무조건 연금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행정 실무에서 적용하는 기준은 단순한 통장 입금액이 아니라,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법정 공식에 따라 가공한 소득인정액입니다.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이면서 장애인연금법상 등록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아무리 소득이 적더라도 법정 중증장애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대상에서 제외되며, 반대로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더라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2026년 기준액을 단 1원이라도 초과하면 지급 대상에서 탈락합니다. 월 소득과 부동산, 예금, 차량이 소득인정액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그 구조를 명확히 이해해야 탈락 위험을 방지하고 본인의 수급 가능성을 올바르게 가늠할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 140만원과 부부가구 224만원의 실제 적용 구조
선정기준액은 중증장애인 가구의 소득 하위 70%를 지원선으로 설정하기 위해 매년 생활 실태와 물가를 고려해 산정됩니다. 2026년에는 단독가구 140만원, 부부가구 224만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유의해야 할 지점은 부부가구의 산정 방식입니다. 부부 중 1명만 중증장애인이어도 부부가구 기준인 월 224만원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심사 시 본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까지 모두 합산됩니다.
만약 중증장애인 본인은 소득이 전혀 없더라도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의 소득평가액이나 재산환산액이 커서 부부 합산 소득인정액이 224만원을 넘어가면 수급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본인의 근로소득이 일부 존재하더라도 법정 공제 혜택을 온전히 적용받고 배우자의 소득이 적다면 기준선 이하로 내려가 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즉, 명목상의 수입 액수에 좌우될 것이 아니라 소득평가액이 차감되는 원리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월 소득평가액 산정과 상시근로소득 기본공제 혜택
소득인정액의 첫 번째 축은 월 소득평가액입니다. 소득평가액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과 상시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구합니다. 이 중 중증장애인의 경제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상시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매우 강력한 이중 공제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상시근로소득은 본인과 배우자 각각에 대해 월 95만원을 기본공제한 뒤, 남은 잔액에서 30%를 추가로 추가 공제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이나 공공일자리 소득은 상시근로소득 산정 시 전액 제외되는 항목이 있으므로 실제 급여보다 소득평가액은 훨씬 낮게 책정됩니다.
예를 들어 중증장애인 본인이 상시근로를 통해 매월 195만원의 세전 급여를 받고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전혀 없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95만원에서 우선 기본공제 95만원을 차감하면 100만원이 남습니다. 이 100만원에서 다시 30%인 30만원을 추가 공제하므로 최종 반영되는 월 소득평가액은 70만원에 불과합니다. 단독가구 기준선인 140만원보다 한참 낮은 수준이 되므로, 월 195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로소득 공제는 부부 각각 개별 적용되므로 배우자가 근로 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각각 95만원 차감 후 30% 감면이 적용됩니다.

주택과 토지 등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의 소득환산 방식
소득인정액의 두 번째 축은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아무리 소득이 없어도 보유한 주택, 토지, 전월세 보증금, 은행 예금 등의 가액이 높으면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 기준액을 초과하게 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차감하고, 금융재산에서 금융공제를 적용한 뒤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에 환산율을 곱하여 월 단위로 환산합니다.
주택을 포함한 일반재산에서는 기초 생활 유지를 위해 지역별로 다음 금액을 기본재산액으로 차감합니다.
- 대도시(특별시·광역시의 구, 세종시): 1억 3,500만원
- 중소도시(도의 시, 세종시 외 자치시): 8,500만원
- 농어촌(도의 군 지역): 7,250만원
금융재산의 경우 가구별로 2,000만원의 기본공제가 주어집니다. 일상적인 병원비나 비상금을 고려하여 예·적금이나 주식, 청약저축 등에서 2,000만원을 먼저 차감한 뒤 남은 금액만 재산가액으로 잡습니다. 금융재산과 일반재산에서 공제액을 각각 뺀 뒤 남은 순재산에 일반재산 기준 연 4%의 환산율을 적용하고 이를 다시 12개월로 나누어 월 소득인정액에 합산합니다.
따라서 대도시에 거주하며 공시가격 1억 3,500만원 이하의 자가주택 1채와 은행 예금 2,000만원만 보유하고 근로소득이 없는 단독가구라면, 재산가액이 기본공제 범위 내에 머물러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0원으로 계산됩니다. 이 경우 재산 때문에 탈락할 염려는 없습니다.

자동차 보유 시 주의할 재산산정 제외 및 100% 반영 기준
복지급여 심사에서 가장 많은 탈락자가 발생하는 영역이 바로 자동차입니다. 통상적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나 복지제도에서 일반 승용차는 차량 가액 전체(월 100%)가 그대로 월 소득으로 산정되는 가혹한 페널티를 받기 때문입니다. 차량 가액이 1,000만원이라면 매월 1,000만원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잡혀 무조건 탈락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장애인연금법에서는 중증장애인의 이동권과 생계유지를 보호하기 위해 등록 장애인 본인 명의(또는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등과의 공동명의) 자동차 1대에 대해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재산산정에서 전액 제외하거나 일반재산 환산율(연 4%)을 적용하는 예외를 둡니다.
재산산정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자동차는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7인승에서 10인승 승용자동차, 1톤 이하 화물자동차 등 법정 규격에 부합하는 생계형·이동용 차량 1대입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는 차량은 차량 가액이 소득인정액 산정에 한 푼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반면 장애인용 감면 기준을 벗어나 고가의 대형 고급 승용차를 보유하거나 가구 내에 불필요한 추가 차량을 소유한 경우에는 차량 가액이 월 소득인정액으로 직결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본인 차량의 등록 기준과 배기량 요건을 정밀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모두 더한 최종 합산액이 단독가구 140만원, 부부가구 224만원 이하로 유지되어야 비로소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자로 확정됩니다. 단순히 월급 액수만 따져 지레 포기하거나 기준선만 믿고 방심하기보다, 본인 가구의 소득 공제분과 지역별 기본재산 차감액, 차량의 법정 규격을 단계별로 계산해 보는 실질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이 전혀 없더라도 보유한 집이나 예금이 많으면 장애인연금을 받지 못하나요?
네,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은 소득뿐만 아니라 일반재산과 금융재산까지 합산하여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과 금융재산 공제 2,000만원을 차감한 뒤 남은 순자산에 환산율을 적용한 금액이 2026년 선정기준액(단독 140만원, 부부 224만원)을 넘으면 탈락합니다.
부부 중 1명만 중증장애인이어도 부부가구 기준인 224만원이 적용되나요?
그렇습니다. 중증장애인 본인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면 부부 중 1명만 장애인이어도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인 224만원이 적용됩니다. 다만 이 경우 비장애인 배우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주택, 예금 등 모든 경제적 자산이 심사 대상에 함께 합산되어 평가됩니다.
중증장애인이 소유한 모든 자동차가 재산 산정에서 제외되나요?
모든 자동차가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 장애인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 등과 공동 명의로 등록된 생계·이동용 차량 중 법정 기준(배기량 2,000cc 미만 승용차, 7인승에서 10인승 승용차 등)을 충족하는 1대에 한하여 재산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고가 대형차량이나 2대 이상의 차량은 재산가액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