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기준 중위소득 생계급여 확정 기준 안내. 4인가구 692만 9,885원 기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비율과 1인 및 4인가구 기준금액을 상세히 확인하세요.
2027 기준 중위소득 생계급여 및 급여별 기준선 총정리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7년도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4대 급여의 선정기준이 확정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세웠을 때 정확히 가운데에 위치하는 소득을 바탕으로 산출한 금액이며, 국가 복지 안전망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지표로 활용됩니다.
이번 결정에서 2027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월 692만 9,885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6년 기준인 649만 4,738원과 비교해 43만 5,147원이 인상된 수치로, 2015년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이후 가장 큰 인상 폭입니다. 1인 가구의 100% 기준선 역시 월 273만 6,042원으로 상향되어 1인 단독 가구의 복지 문턱도 함께 변화했습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관심을 두는 지점은 내가 받는 급여가 기준 중위소득의 몇 퍼센트 이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실제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금액이 정확히 얼마로 책정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입니다.

2027년 기초생활보장 4대 급여별 선정 비율 체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네 가지 급여로 나누어 운영됩니다. 모든 급여가 기준 중위소득 100%를 동일하게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급여의 성격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 이하인 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각 급여가 적용받는 2027년 기준 중위소득 비율은 다음과 같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장 기초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생계급여는 32%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의료급여는 40% 이하 가구까지 포함합니다. 임차료나 주택 수리비를 보조하는 주거급여는 48% 이하, 초중고 자녀의 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까지 지원 대상에 들어옵니다. 소득 인정액이 32%를 넘겨 생계급여에서 제외되더라도 40%나 48%, 50% 선 안에 들어온다면 의료, 주거, 교육급여는 각각 분할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1인 가구 및 4인 가구 급여별 확정 기준금액 비교
가구 규모에 따라 산정되는 실제 기준금액은 단순한 비율 수치보다 피부에 직접 와닿는 기준이 됩니다. 특히 복지 수급 가구 비중이 높은 1인 가구와 대표 가구 기준이 되는 4인 가구의 2027년 기준금액은 명확한 수치로 규정되었습니다.

1인 가구 급여별 선정기준액
2027년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00% 금액은 월 273만 6,042원입니다. 이에 따른 1인 가구의 각 급여별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급여 (32% 이하): 월 87만 5,533원
- 의료급여 (40% 이하): 월 109만 4,417원
- 주거급여 (48% 이하): 월 131만 3,300원
- 교육급여 (50% 이하): 월 136만 8,021원
1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선정선은 2026년보다 약 5만 5천 원가량 상향되어 월 소득인정액이 87만 5,533원 이하일 때 생계급여 수급 자격을 검토받게 됩니다.
4인 가구 급여별 선정기준액
4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00% 금액은 월 692만 9,885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금액에 각각의 법정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4인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급여 (32% 이하): 월 221만 7,563원
- 의료급여 (40% 이하): 월 277만 1,954원
- 주거급여 (48% 이하): 월 332만 6,345원
- 교육급여 (50% 이하): 월 346만 4,943원
4인 가구의 생계급여 기준선은 2026년 대비 약 14만 원 인상된 221만 7,563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선 밑으로 내려오면 생계급여 대상에 포함됩니다.

| 급여 종류 | 적용 비율 | 1인 가구 기준금액 | 4인 가구 기준금액 |
|---|---|---|---|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 월 87만 5,533원 | 월 221만 7,563원 |
|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월 109만 4,417원 | 월 277만 1,954원 |
|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월 131만 3,300원 | 월 332만 6,345원 |
|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월 136만 8,021원 | 월 346만 4,943원 |
기준금액을 바라볼 때 주의해야 할 핵심 개념
이 표에 나오는 기준금액은 단순히 통장에 찍히는 월급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자격을 판단할 때는 세전 근로소득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가구가 보유한 재산과 금융자산, 자동차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전소득 등을 반영한 '소득평가액'에 주택, 전세보증금, 예적금, 주식, 차량 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인정 부채를 차감한 뒤 일정 비율을 곱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1인 가구 기준금액인 87만 원에 못 미치더라도 보유한 예금이나 부동산 자산의 환산액이 크다면 기준을 초과할 수 있으며, 반대로 소득이 기준선보다 다소 높더라도 공제 항목이나 가구 특성 지출에 따라 대상자로 인정받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아울러 생계급여 기준금액은 무조건 해당 액수를 그대로 일괄 입금받는 확정 지급액이 아니라 보충급여 방식의 상한선 역할을 합니다. 실제 지급액을 산정할 때는 가구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하여 그 차액만을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소득인정액이 0원인 1인 가구는 최대치인 87만 5,533원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지만, 소득인정액이 30만 원으로 산정된 가구라면 기준액에서 30만 원을 뺀 57만 5,533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맞춤형 복지급여 자격 판단 시 확인 사항
2027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은 2027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일제히 현장 심사에 적용됩니다. 이전까지는 기존 연도 기준선에 의해 관리가 이루어지며, 새해 시작과 함께 인상된 기준선이 적용되어 기존 탈락 가구가 새롭게 편입되거나 수급액이 조정되는 절차를 밟습니다.
만약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선(32%)을 초과하더라도 의료급여(40%), 주거급여(48%), 교육급여(50%) 기준선 안에 들어온다면 필요한 급여만 선별적으로 수급하는 맞춤형 복지 혜택이 가능합니다.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공식 모의계산 시스템을 통해 가구의 재산과 소득 정보를 입력해보면 어느 급여 구간까지 해당하는지 사전 가늠이 가능합니다.
2027년 4대 복지급여의 기준 중위소득 적용 비율은 각각 얼마인가요?
2027년 기준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 주거급여는 48% 이하,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를 선정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7년 1인 가구와 4인 가구의 생계급여 기준금액은 얼마인가요?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금액은 월 87만 5,533원이며, 4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금액은 월 221만 7,563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면 다른 주거나 교육급여도 받을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맞춤형 급여 체계로 운영되므로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선인 32%를 넘더라도 의료급여(40%), 주거급여(48%), 교육급여(50%) 기준을 충족하면 해당 급여를 개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